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027회신일 2006.06.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2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공인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예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서면3팀-1162, 2005.07.22

※ 서면3팀-1140, 2005.07.20

※ 서삼46015-10789, 2002.05.14

※ 부가22601-1878, 1987.09.09

정제 정리

질의

국가공인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회답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162, 2005.07.22

※ 서면3팀-1140, 2005.07.20

※ 서삼46015-10789, 2002.05.14

※ 부가22601-1878, 1987.09.09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78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 서삼46015-10789 민간정보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027 (2006.06.02 회신),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69)
원 제목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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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