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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있는데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사실은 확인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부가1265.1-1896, 1984.09.07)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896, 1984.09.07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부가1265.1-1896, 1984.09.0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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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78 (<time datetime="1986-09-13">1986.09.13</time> 회신),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41)
- 원 제목
-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