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자가 아닌 종합소득자도 고유번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21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가 아닌 종합소득자도 고유번호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고유번호는 2000년 12월 29일 법 개정 때 납세번호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292호로 법이 개정되면서 ‘납세번호’의 명칭이 ‘고유번호’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고유번호는 납세번호가 고유번호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고유번호’는 2000년 12.29일 법 개정(법률 제6292호)시 같은법 같은조의 제목과 제5항의 ‘납세번호’가 ‘고유번호’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는 2000년 12.29일 법 개정(법률 제6292호) 시 같은법 같은조의 제목과 제5항의 ‘납세번호’가 ‘고유번호’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10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211 (<time datetime="2006-09-01">2006.09.01</time> 회신), "사업자가 아닌 종합소득자도 고유번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56)
원 제목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