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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외화차입금도 화폐성 외화부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이 화폐성 외화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손익을 필요경비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부채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외화차입금을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해당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 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손익을 해당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화폐성 외화부채에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손익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화폐성 외화부채에는 당해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도 화폐성 외화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손익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화폐성 외화부채에는 당해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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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43 (<time datetime="2006-08-21">2006.08.21</time> 회신), "개인용 외화차입금도 화폐성 외화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52)
- 원 제목
- 화폐성 외화부채에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