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이전 시설의 조성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98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이전 시설의 조성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등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임차 토지에 시설을 조성해 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등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 소유의 임차 토지에 대중골프장을 신축한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등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한다.

질의요지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시설조성 관련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타인소유의 임차한 토지 위에 대중골프장을 신축하여 관련건물 및 건물 등의 부속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등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ㆍ허가등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를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조성한 경우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1. 법인이 약정에 따라 타인 소유의 임차 토지 위에 대중골프장을 신축하고 관련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등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등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87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무상 이전 시설의 조성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42)
원 제목
토지를 일정 무상사용조건으로 시설 조성시 시설조성 관련비용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