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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대상·제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적용분과 적용 제외분이 함께 있을 때 추가 공제와 이월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이 순서로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중소법인에 전기 이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 발생 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다. 전기 이월분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당기 발생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최저한세 적용 및 적용 배제되는 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 및 이월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상함에 있어,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2764, 2004.12.28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액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공제 순서와 계산방법.
회답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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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650 (<time datetime="2006-04-21">2006.04.21</time> 회신), "최저한세 대상·제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26)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세액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