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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대상·제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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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전기 이월 공제액과 당기 발생 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 계산 순서를 물었다.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전기분은 최저한세 대상이고 당기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법인이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이다. 전기 이월 공제액과 당기 발생 공제액이 함께 있으며, 전기분만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다.
질의요지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기 최저한세 적용 제외분이 함께 있는 경우 이월공제액 계산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반도체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계상함에 있어서,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기 최저한세 적용 제외분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제 순서와 이월액 계산방법.
회답
반도체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계상함에 있어서,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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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4 (<time datetime="2004-12-28">2004.12.28</time> 회신), "최저한세 대상·제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55)
- 원 제목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