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저한세 대상·제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최저한세 대상·제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2. 최신 회답2006.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적용분과 적용 제외분이 함께 있을 때 추가 공제와 이월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이 순서로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팀-650

최저한세 적용분과 적용 제외분이 함께 있을 때 추가 공제와 이월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이 순서로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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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4

전기 이월 공제액과 당기 발생 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 계산 순서를 물었다.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전기분은 최저한세 대상이고 당기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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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