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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대상·제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최저한세 대상·제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2. 최신 회답2006.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적용분과 적용 제외분이 함께 있을 때 추가 공제와 이월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이 순서로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팀-650
최저한세 적용분과 적용 제외분이 함께 있을 때 추가 공제와 이월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이 순서로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4
전기 이월 공제액과 당기 발생 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 계산 순서를 물었다.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전기분은 최저한세 대상이고 당기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