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해지 반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1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지 반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지급액이나 수령액의 손익은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귀속한다.

계약해지 후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재계약증액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이나 수령액의 손익은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귀속한다. 도급금액의 증감액 등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계약해지에 따른 중재판정서로 재계약증액금을 반환하는 상황이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계약변경에 의해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해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당해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해지에 따른 중재판정서에 의해 반환하는 재계약증액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당해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161 (<time datetime="2006-10-26">2006.10.26</time> 회신), "계약해지 반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08)
원 제목
계약해지에 따른 중재판정서에 의해 반환하는 재계약증액금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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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