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74회신일 2006.09.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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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3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로 보지 않고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단독펀드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로 보지 않고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탁약관에 운용 불개입을 규정하고 실제로도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된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했다. 신탁약관에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정했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 당해 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수익증권으로 보아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한 경우의 평가.

회답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74 (2006.09.13 회신),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91)
원 제목
금융기관이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한 경우 평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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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