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디지털방송 전송설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4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디지털방송 전송설비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설비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디지털방송과 부가통신사업용 전송·선로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비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업과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유선방송업 및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디지털방송과 부가통신사업을 위해 전송·선로 설비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디지털방송 및 부가통신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전송ㆍ선로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업 및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디지털방송 및 부가통신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전송ㆍ선로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4조 제3항(디지털방송장비) 및 제4항(정보통신장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디지털방송 및 부가통신사업을 위해 투자한 전송ㆍ선로 설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업 및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디지털방송 및 부가통신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전송ㆍ선로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4조 제3항(디지털방송장비) 및 제4항(정보통신장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78 (<time datetime="2006-08-04">2006.08.04</time> 회신), "디지털방송 전송설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74)
원 제목
디지털방송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전송ㆍ선로설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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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