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010회신일 2006.06.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5

법정 지가상승 기준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가급등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지가상승 기준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9.6.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가가 급등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회신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는 어디인지.

회답

1. 직전 분기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회신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질의와 관련한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010 (2006.06.05 회신),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61)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