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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확·포장과 수송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지 내 수확·선별·포장 용역은 면세되지만 생산지 밖 수송 용역은 과세된다.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 수확·선별·포장 및 수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지 내 수확·선별·포장 용역은 면세되지만 생산지 밖 수송 용역은 과세된다. 수송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08.12.26>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0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회신 당시 8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1개로 바뀌었다(수정 45개 · 신설 4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수확ㆍ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산물을 생산지 외의 지역으로 수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ㆍ농촌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수확ㆍ선별ㆍ포장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산물을 생산지 외의 지역으로 수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 농산물의 수확·선별·포장 및 수송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농업ㆍ농촌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수확·선별·포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민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포함한다.
농산물을 생산지 외의 지역으로 수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3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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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063 (<time datetime="2007-07-24">2007.07.24</time> 회신), "농산물 수확·포장과 수송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49)
- 원 제목
-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 농산물의 수확 등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