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전약정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633회신일 2007.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전약정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9

단순한 수금실적 등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수금실적 등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수수료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또는 단순한 수금실적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등 단순한 수금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수수료가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서면3팀-1867, 2007.07.02

※ 세정13407-10127, 2001.09.05

※ 서면3팀-786, 2005.06.07

정제 정리

질의

1. 상행위 매개 대가와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2. 질의 수수료가 상행위 매개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회답

1. 타인 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거래수량, 거래금액 또는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수수료의 성격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세정13407-1012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633 (2007.09.19 회신), "사전약정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33)
원 제목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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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