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선물환거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477회신일 2007.10.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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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9

그 이익이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전체 이익이 이자소득일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의 채권투자와 결합된 선물환거래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그 이익이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전체 이익이 이자소득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외국법인 발행 채권에 투자하면서 채권매매와 선물환거래를 결합해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이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면서 채권매매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결합시켜 운용하여 발생하는 선물환거래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 다만,「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면서 채권매매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결합시켜 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발생하는 선물환거래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익 전체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탁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외국법인 발행 채권에 투자하면서 채권매매거래와 결합한 선물환거래 이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회답

거래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면서 채권매매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결합시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선물환거래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으면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해 신탁소득의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477 (2007.10.29 회신), "선물환거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80)
원 제목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선물환거래 이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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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