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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농약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임업 종사자나 정해진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약을 공급하는 거래이다. 공급받는 자가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비료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541, 2004.12.14.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 서면3팀-2541, 2004.12.14.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재화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2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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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1 (2009.07.20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농약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97)
- 원 제목
-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여 농민에게 배분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