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우주회의 등록비와 부스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5회신일 2009.07.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우주회의 등록비와 부스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6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비와 실비변상적인 부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제우주회의 참가 등록비와 전시장 부스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비와 실비변상적인 부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는 구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참가자에게 논문 발표회 참석과 전시장 관람 권한을 주고 등록비를 받으며, 국내외 기업에 전시장 부스를 임대하고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재단법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논문 발표회 등 참석 및 전시장 관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등록비를 받거나 국내 및 해외기업에게 전시장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비변상적인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논문 발표회 등 참석 및 전시장 관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등록비를 받거나 국내 및 해외기업에게 전시장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비변상적인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가 참가자에게 받는 등록비와 국내 및 해외기업에게 받는 전시장 부스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논문 발표회 등 참석 및 전시장 관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등록비를 받거나 국내 및 해외기업에게 전시장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비변상적인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5 (2009.07.16 회신), "우주회의 등록비와 부스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95)
원 제목
재단법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가 참가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등록비 및 전시장 부스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