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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금재료도 금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 지금이나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재료와 도금재료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치과재료와 도금재료가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금 지금이나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재료와 도금재료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금 지금은 순도 1천분의 995 이상,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으로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 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 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금 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 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치과재료와 도금재료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금 관련 제품은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괴ㆍ골드바 등의 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반지 등의 고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 지금에도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의 고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치과재료와 도금재료는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인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제1항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제1항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542 심판결정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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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4 (2009.07.16 회신), "치과·도금재료도 금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94)
- 원 제목
-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가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