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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과 후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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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운영형태가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교의 위탁을 받아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의 면세 기준을 물었다. 구체적 운영형태가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허가·인가받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교육과정 등을 관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학교의 위탁을 받아 학교 내에서 방과 후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이나, 구체적인 운영형태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운영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다음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의 위탁을 받아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회답
운영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 질의회신을 참고합니다.
■ 서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04 심판결정2022.10.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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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3 (2009.07.16 회신), "학교 방과 후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93)
- 원 제목
- 학교의 위탁을 받아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