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과다보유 여부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79회신일 2009.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과다보유 여부의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0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의 자산총액 기준일과 코스조성비의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금액을 알 수 없으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코스조성비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장부에 코스조성비로 계상된 항목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한편, 법인의 장부에 “코스조성비”로 계상된 항목이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의 자산총액으로 판정하며, 코스조성비는 토지에 해당하는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을 알 수 없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의 장부에 코스조성비로 계상된 항목이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79 (2009.05.20 회신), "부동산과다보유 여부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43)
원 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