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괄 취득 토지의 자산별 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 취득 토지의 자산별 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분양면적비율 안분이며, 요건 충족 시 분양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일괄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ㆍ분양할 때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분양면적비율 안분이며, 요건 충족 시 분양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로 명백히 확인되면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을 분양 완료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괄 취득한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ㆍ분양한다.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이 다르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괄 취득한 토지위에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각 자산(토지포함)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1875(2003.10.27.)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괄 취득한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면,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875 층과 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8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8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52 (<time datetime="2008-12-08">2008.12.08</time> 회신), "일괄 취득 토지의 자산별 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17)
원 제목
일괄 취득한 토지위에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