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종 변경 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38회신일 2009.07.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 변경 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07

업종 변경 후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음식점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바꾼 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업종 변경 후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업종을 변경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했다. 기존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38 (2009.07.07 회신), "업종 변경 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48)
원 제목
업종이 변경된 경우 기 신고한 업종별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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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