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등기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등기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대상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했다. 해당 자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4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있어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1 (<time datetime="2009-03-12">2009.03.12</time> 회신), "취득등기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73)
원 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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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