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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추가 취득 시 일반주택 중과가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일반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해도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일반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해도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정된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른 시·군에서 장기임대주택 3호를 임대하고 있었다. 2003.10.30. 이후 기존 2호의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시·군에서 주택 3호를 추가 취득해 등록 후 임대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3호를 다른 시・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3.10.30.이후에 2호의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시・군에서 주택 3호를 추가로 취득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같은호 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3호를 다른 시․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3.10.30.이후에 2호의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시․군에서 주택 3호를 추가로 취득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같은호 가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항 제10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제1호에서 제2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추가 취득 시 적용 규정과 일반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여부.
회답
1. 다른 시·군에서 장기임대주택 3호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2003.10.30. 이후 기존 장기임대주택 2호와 같은 시·군에서 주택 3호를 추가 취득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하면 같은 호 가목이 적용됩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개만 소유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같은 항 제10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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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67 (<time datetime="2009-06-24">2009.06.24</time> 회신), "임대주택 추가 취득 시 일반주택 중과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42)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