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정 시점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한 농지에 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전에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또는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다. 대토 감면 대상 농지의 판정 기준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 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적용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일 전에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대토 감면 대상 농지의 판정 시점.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적용 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71 (2009.06.25 회신),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정 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39)
- 원 제목
- 농지를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한 경우 대토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