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 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78회신일 2009.06.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 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6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정해진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가산한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정해진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가산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제3항 제1호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제3항 제1호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제3항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3항 제2호의 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제3항 제1호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제3항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3항 제2호의 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78 (2009.06.26 회신), "실지 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94)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