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3자 물류비용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477회신일 2009.04.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 물류비용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3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법인이 계상한 물류시설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물류비용의 범위와 초과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법인이 계상한 물류시설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초과금액은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의4조 제6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1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1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제3자 물류비용에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1항에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2항의 「초과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물류비용의 범위와 초과금액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1항에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2항의 「초과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945 심판결정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77 (2009.04.23 회신), "제3자 물류비용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25)
원 제목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