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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는 언제 충족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금저축 등을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연금저축 등을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금저축 등의 특별해지사유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나,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이러한 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되기 전 동 시행령 동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등을 해지하는 때에 그 해지가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개정 2006.2.9)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등을 해지하는 때에 그 해지가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 등의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을 적용받으려면 연금저축 등을 해지하는 때에 그 해지가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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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89 (2009.03.13 회신), "개정 전 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는 언제 충족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19)
- 원 제목
- 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