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회사 전출도 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전출도 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전출이 개인연금저축의 퇴직 특별해지사유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승계한 관계회사 전출로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9.3.30>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저축자의 퇴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 가입자가 근무처 관계회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승계했다. 이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근무처 관계회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승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특별해지사유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개인연금(연금저축)가입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 ‘저축자의 퇴직’에 규정하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승계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개인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의 ‘저축자의 퇴직’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14 (<time datetime="2009-01-09">2009.01.09</time> 회신), "관계회사 전출도 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08)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 퇴직에 의한 특별해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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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