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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상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상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재건축된 신축상가가 완공되었고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된 상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2008.2.21)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8(2005.1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2008.2.2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8, 2005.10.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02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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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24 (<time datetime="2009-05-11">2009.05.11</time> 회신),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05)
- 원 제목
- 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