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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5.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건축상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상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924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상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상가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