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상가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했다. 이후 재건축된 자산이 완공되어 양도됐다.

질의요지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당해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2005.1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2005.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신축상가의 취득시기.

회답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된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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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time datetime="2008-02-21">2008.02.21</time> 회신),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09)
원 제목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당해 신축상가의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