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분납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56회신일 2009.05.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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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분납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8

해당 방식으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로 분할 납부하는 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 동안 균등액 이상으로 납부한다.

질의요지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당해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분할 납부하는 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 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56 (2009.05.18 회신),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분납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91)
원 제목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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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