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농지를 양계장과 함께 쓰면 대토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19회신일 2009.05.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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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농지를 양계장과 함께 쓰면 대토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1

실제 경작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새로 취득한 한 필지를 농지와 양계장으로 함께 사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새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지이고 시행령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주된 용도가 농지인 한 필지의 토지를 새로 취득하였다. 새 토지는 농지와 양계장으로 함께 사용한다.

질의요지

대토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와 양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면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주된 용도가 농지인 1필지의 토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지와 양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한 필지의 토지를 농지와 양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주된 용도가 농지인 1필지의 토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지와 양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9 (2009.05.11 회신), "새 농지를 양계장과 함께 쓰면 대토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88)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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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