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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사정업 법인은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 시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손해사정업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미가입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손해사정업 법인은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 시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정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손해사정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미가맹시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미가입 시 가산세 적용 범위.
회답
1.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2.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3. 해당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7의2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 시행령 제159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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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338 (<time datetime="2009-05-28">2009.05.28</time> 회신), "손해사정업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70)
- 원 제목
-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