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투자신탁 이익을 다른 신탁과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50회신일 2009.0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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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신탁 이익을 다른 신탁과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0

투자신탁별로 이익을 계산하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해 계산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별로 이익을 계산하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투자신탁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0 (2009.02.10 회신), "투자신탁 이익을 다른 신탁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23)
원 제목
투자신탁 소득금액계산은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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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