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약환급금으로 낸 보험료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89회신일 2009.06.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약환급금으로 낸 보험료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4

해약환급금으로 순수보장부분 보험료를 충당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월대체공제액과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으로 순수보장부분 보험료를 충당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자금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했다.

질의요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유롭게납입하는보험료’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는 ‘월대체공제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2006. 4. 11.』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2006. 4. 11.)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상품인 무배당 뉴베스트플랜 유니버셜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에 따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는 ‘월대체공제액’과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답

월대체공제액은 기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2006. 4. 11.을 참고하며,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2006. 4. 11.)

생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제 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89 (2009.06.04 회신), "해약환급금으로 낸 보험료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00)
원 제목
해약환급금을 보험료로 대체 시 대체보험금 및 자유롭게불입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