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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 시가는 언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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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할 때 시가의 계산시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계약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체결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332, 2007.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32(2007.10.01.)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제2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시가의 계산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332, 2007.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32(2007.10.01.)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제2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667 심판결정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3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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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29 (2009.01.28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 시가는 언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96)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저가・임대시 부동산 및 임료에 대한 시가의 계산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