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학교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18회신일 2009.05.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교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5

근로자가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이다.

대학 간 계절학기 교류로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삭제<2007.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대학에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대학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지출했다. 이 수업료의 교육비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계절학기 교류에 따라 재학중인 대학교에 수업료 납부, 타 대학에서 수강, 재학중인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가목의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 간 계절학기 교류에 따라 납부한 계절학기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가목의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18 (2009.05.15 회신), "대학교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92)
원 제목
대학 간 계절학기 교류에 따라 타 대학에서 수강하는 계절학기 수업료의 교육비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