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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이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이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도 국내 1세대의 소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내에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한 채를 소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국내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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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64 (<time datetime="2009-06-12">2009.06.12</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98)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