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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전 항만시설 사용계약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계약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007년 1월 1일 전에 사용허가한 항만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이 2007년 전에 체결되고 임대기간이 2009년 말까지이며 임대료를 연 단위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연 단위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2007. 1. 1. 이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2007. 1. 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007. 1. 1. 이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항만청이 2007. 1. 1. 이전에 항만시설을 사용허가하여 부과하는 사용료의 면세 여부
회답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2007. 1. 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007. 1. 1. 이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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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3 (<time datetime="2009-06-08">2009.06.08</time> 회신), "2007년 전 항만시설 사용계약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56)
- 원 제목
- 지방항만청이 2007.1.1. 이전에 항만시설을 사용허가(3년)하여 부과하는 사용료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