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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70-1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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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집기와 비품 등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와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집기와 비품 등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용 기숙사에 투자하면서 건축물 외에 집기와 비품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집기・비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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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70-169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26)
원 제목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가 집기 비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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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