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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6.05.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집기와 비품 등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와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집기와 비품 등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조세46070-169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와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집기와 비품 등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조세46070-169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에 적용되며 집기와 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