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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6.05.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집기와 비품 등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와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집기와 비품 등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조세46070-169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와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집기와 비품 등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조세46070-169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에 적용되며 집기와 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