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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거래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가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지정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A는 국외사업자 Z에게 공급할 물품을 국내사업자 B에게서 공급받기로 했다. B는 국외사업자 Y에게서 물품을 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Z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임
본문(원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1팀-528(2008.0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계약했으나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인도되는 거래의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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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1 (2009.05.21 회신),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86)
- 원 제목
-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재화의 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