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인 대상 정보화 교육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인 대상 정보화 교육은 면세 교육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정보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인교육위탁기관이 재래시장 상인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12.28> ③ 삭제 <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 제공자는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상인교육위탁기관이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보화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166 (<time datetime="2009-05-25">2009.05.25</time> 회신), "상인 대상 정보화 교육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59)
원 제목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