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채권 행사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채권 행사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후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한 뒤 권리가 행사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수증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의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시설투자 등을 위하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고 수증자와 특수관계 없는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그 이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추징하지 않음

본문(원문)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하여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가 발행한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추징 여부.

회답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하여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21 (<time datetime="2009-04-29">2009.04.29</time> 회신), "사채권 행사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11)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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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