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근로자 저리대여가 기부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82회신일 2008.1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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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1

시가와의 차액에는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에는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했고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관계회사 근로자(특수관계 없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관계회사 근로자(특수관계 없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관계회사 근로자(특수관계 없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82 (2008.12.01 회신), "관계회사 근로자 저리대여가 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57)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인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자금대여시 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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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