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유번호만 부여받았다면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國家ㆍ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 아파트 옥상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 중계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43 (<time datetime="2009-05-07">2009.05.07</time> 회신),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00)
원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