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채용 전 연수수당과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16회신일 2009.04.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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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용 전 연수수당과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9

신입사원 연수수당과 청년인턴 대상자가 받는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식 채용 전 신입사원의 연수수당과 청년인턴의 인턴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신입사원 연수수당과 청년인턴 대상자가 받는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의 연수 기간과 Job Sharing에 따른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입사원은 정식 채용이 확정되기 전 연수 기간에 수당을 받는다. 청년인턴은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되어 인턴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에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 및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에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 및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808, 2007.06.14, 서일46011-10745, 2002.05.30 및 법인46013-1062, 1999.03.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식 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과 Job Sharing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턴의 인턴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회답

신입사원 연수 기간에 지급받는 연수수당과 청년인턴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3224 심판결정
    2017.02.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6 (2009.04.09 회신), "채용 전 연수수당과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62)
원 제목
정식 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