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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연수수당과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입사원 연수수당과 청년인턴 대상자가 받는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식 채용 전 신입사원의 연수수당과 청년인턴의 인턴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신입사원 연수수당과 청년인턴 대상자가 받는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의 연수 기간과 Job Sharing에 따른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입사원은 정식 채용이 확정되기 전 연수 기간에 수당을 받는다. 청년인턴은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되어 인턴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에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 및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에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 및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808, 2007.06.14, 서일46011-10745, 2002.05.30 및 법인46013-1062, 1999.03.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식 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과 Job Sharing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턴의 인턴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회답
신입사원 연수 기간에 지급받는 연수수당과 청년인턴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062 여러 기관 대출 시 1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 서일46011-10745 인턴 연수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3224 심판결정2017.02.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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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6 (2009.04.09 회신), "채용 전 연수수당과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62)
- 원 제목
- 정식 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