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무원 임금 반납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18회신일 2009.04.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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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무원 임금 반납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9

임금 반납금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면 기부금공제 대상이다.

공무원이 본봉 일부를 반납해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기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금 반납금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면 기부금공제 대상이다. 다만 질의에 기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임금 반납금을 기부해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기부처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기부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626, 2007.11.28 및 서면1-223,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 본봉의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여부

회답

기부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626, 2007.11.28 및 서면1-223,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8 (2009.04.09 회신), "공무원 임금 반납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61)
원 제목
공무원 본봉의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 시 기부금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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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